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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5고단355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7. 13: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소유 충북 영동군 E 소재 공장 내부에 있는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를 구입하고자 하는 F에게 “기계 시설은 나의 소유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70,000,000원의 대금 중 오늘 계약금으로 35,000,000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 27. G새마을금고에서 위 공장부지, 건물 및 기계시설 일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73,000,000원의 공장재단저당권을 설정하여 둔 상태였으므로 F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계설비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H 명의 은행 예금 계좌로 기계설비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제 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 I의 각 진술녹음, 증인 J의 법정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2. 17. H과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공장부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및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를 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J이 같은 날 H을 대리하여 F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설비를 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 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및 J(이하 ‘J 등’이라 한다)과 F 사이의 이 사건 기계설비에 관한 매매계약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J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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