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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0 2017노1956
위증교사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내지 5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각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제 1 원 심 : 징역 4월, 제 2 원 심 : 징역 2월 및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당 심 법원은 위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내지 5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해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지하 상가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수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내지 5 죄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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