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3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2. 08: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춘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명된 관리소장이라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5. 08: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임명장을 떼어내고 출근부를 치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