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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16 2016가합1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5. 19. 100,000,000원, 2009. 5. 25. 100,000,000원, 2009. 5. 29. 140,000,000원, 2009. 6. 1. 13,370,000원 합계 328,37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9. 6. 9.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받았고, 158,050,000원을 대물로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45,32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금원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5. 19.부터 2009. 6. 1.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328,37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직접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3, 을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C과 원고 사이의 동업관계에 따른 돼지 매수 대금으로 보일 뿐이다.

① 이 사건 금전 교부 이전 원고는 평소 C과 사이에 돼지 매수와 관련된 금전거래가 있었을 뿐 피고와는 별다른 일면식이 없었다.

② 원고는 본 건 청구와 관련하여 소장에서는 C으로부터 돼지 매수 대금의 대여부탁을 받고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본 건 금전거래와 관련된 고소사건에서는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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