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12.20 2017나212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은 2009.경 당시 각기 돼지 유통업을 하거나 돼지 농장 등을 운영하며 거래관계 등을 원인으로 약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는 2008.경부터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노인 요양원 ‘F’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위 요양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하게 된 C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순번 일자 송금액 1 2009. 5. 19. 100,000,000원 2 2009. 5. 22. 100,000,000원 3 2009. 5. 25. 100,000,000원 4 2009. 5. 29. 140,000,000원 5 2009. 6. 1. 13,370,000원 합계 453,370,000원 원고는 2009. 5. 19.부터 2009. 6. 1.까지 피고의 대구은행 예금계좌에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53,37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C은 2010. 7.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채무에 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북삼일 증서 2010년 제907호)를 작성하여 주었지만, 그 채무를 갚지 않았다.

채무발생일 : 2009. 5. 19. 채무 종류 : 차용금 채무금 : 145,320,000원 변제기한 : 2010. 7. 21.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6호증, 제7호증의 4, 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위 표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고, 2009. 6. 9.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받았고, 같은 날 283,050,000원 상당의 돼지 2,413두를 대물로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45,320,000원(= 차용금 453,370,000원 - 25,000,000원 - 283,0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