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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15696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0. 29.부터 2009. 11. 24.까지 피고 B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D과 피고들은 2009. 11. 3. 액면금 5,000만 원, 만기 2010. 4.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친구의 아버지인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과 D이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잔금 3,000만 원(= 대여금 5,000만 원-D에게서 변제받은 돈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5,000만 원은 원고가 D에게 투자한 돈이고, 피고는 단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아 D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에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지급되었다고 하려면 그 돈의 지급 당시 이를 소비대차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그 금전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위 5,000만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용증 등 위 돈의 지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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