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77,169원 및 그 중 30,234,164원에 대하여 2005. 6. 17.부터 2006. 5.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 B, C, D 등(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7. 27. ‘피고 등은 원고에게 77,713,578원 및 그 중 77,019,058원에 대하여 2005. 6. 17.부터 2006. 5. 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95582), 위 판결은 2006. 8.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2006. 11. 10.에 41,797,405원, 2008. 9. 3.에 4,712,603원, 2008. 9. 8.에 207,806원, 2008. 10. 15.에 48,960원, 2009. 6. 9.에 18,120원 등 합계금 46,784,894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30,234,164원(=77,019,058-46,784,894)이다.
다.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11,206,066원이고, 확정된 위약금은 253,040원이며, 대지급금은 283,899원이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977,169(=30,234,164 11,206,066 253,040 283,899)원 및 그 중 30,234,164원에 대하여 2005. 6. 17.부터 2006. 5. 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6. 8. 9.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