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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8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인화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7.부터 2017. 2. 17.까지, 2017. 12. 19.부터 2018. 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238,620원, 2017년 1월 임금 617,170원, 2017년 2월 임금 341,660원, 2017년 12월 임금 197,175원, 2018년 1월 임금 568,340원, 2018년 2월 임금 1,475,880원, 합계 3,438,8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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