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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3 2016나510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118,305,00원”을 “118,305,000원”으로 고치고,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인 ‘2013. 9. 11.경 원ㆍ피고 사이의 협의에 의한 공사대금의 정산 여부’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지급 공사대금 합계 245,300,000원 이외에 추가로 합계 134,178,000원(= 공사도면이 변경됨에 따라 증가된 공사대금 118,305,000원 추가 공사대금 15,873,000원 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한 데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3. 9. 11.경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사도면 변경 및 추가 공사 등의 사정들까지를 감안하여 상호 협의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 및 그 지급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도면이 당초보다 복잡하게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에 따른 공사비 감정결과 당초보다 공사비가 134,178,000원 상당 대폭 증가되는 것으로 산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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