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매장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F에게 적발되어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매장 앞 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위 F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운전자’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G’이라고 기재하여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매장 앞 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위 F로부터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된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에 피고인의 친형인 ‘G’이라고 전자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