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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나422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L 외 7명은 그 소유의 부산 남구 K 대 462.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위에 집합건축물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사무실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78. 6.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A는 1999. 4. 6. 망 J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4, 12호를 매수하여 같은 달 28. 각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건물 12호와 관련된 대지 지분 합계 212/5668에 관하여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의 4호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 즉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다. 원고 B는 1999. 4. 6. 망 J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호, 11호를 매수하여 같은 달 28. 이 사건 건물의 3, 1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의 3호에 해당하는 일부 토지공유지분, 즉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고, 이 사건 건물의 11호에 해당하는 일부 토지공유지분, 즉 별지 목록 기재 제4부동산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3, 4, 11, 12호 전유부분이 최초 분양 이후 그 소유권이 전전 양도된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전유부분 이전 소유자 (지분이전등기 현황) 현재 소유자 (지분이전등기 현황) 3호 O (1978. 8. 23. 대지 175/5668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 1981. 4. 30. 대지 37/5668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 ) J (1983. 10. 22. 대지 37/5668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 1996. 10. 17. 대지 175/5668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 원고 B (대지 37/5668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 4호 M (대지 175/5668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 N (1980. 4. 8. 대지 175/5668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 1981. 4. 30. 대지 37/5668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 J 198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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