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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22 2020가단236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천시 E 대 40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 갑 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천시 E 대 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9. 11. 피고 D와 F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와 F의 지분 일부(122.5분의 27.3)에 관하여 G, H, I을 거쳐 2020. 1. 7. '2020. 1. 6.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중 F의 지분[122.5분의 47.6{=(122.5 - 27.3)÷2}]에 관하여 2003.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1. 16.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122.5분의 27.3 지분, 피고 C이 122.5분의 47.6 지분, 피고 D가 122.5분의 47.6(122.5- 27.3 - 47.6) 지분 비율로 이를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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