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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고정1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0: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알 수 없는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는 등 자동차를 수리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살피고 가고자 하는 진로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 E(62 세) 의 상체를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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