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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3:30 경 광주 남구 봉선 중앙로 67에 있는 쉐모 아 상가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선 초등학교( 삼익 아파트) 쪽에서 쌍용 사거리( 한 일병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48 세) 의 다리 부위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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