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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4.10 2019노2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친 적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감면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처럼 칼등으로 내리쳐서는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거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난 것으로 보이는 열창 같은 상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하여 “상처를 냈다. H 아파트 앞 C이다. 칼로 베인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손 내지 칼등 등으로 두드린 정도에 그치지 않고 칼날로 찍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증인 E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평소와 다름 없이 말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을 신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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