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 등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알콜 의존증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9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술을 마시고 조사를 받았고 알콜 의존증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약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