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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35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14:20경 대전 서구 B빌딩 1층 복도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여, 67세)에게서 건물 뒤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 사실에 관하여 훈계를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할머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고인에게 보여주려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다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피해자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폭행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예상보다 중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중상해구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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