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정신질환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면제 등 약물을 계속 복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치료 감호 소장 작성의 정신 감정서의 기재 등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 피고인은 ( 같은 조로 근무하는) 피해자가 평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5. 1. 경 사내 배드민턴 동호회 총무를 맡게 되면서 업무 중 전화통화를 자주 하자,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더욱 심하게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매우 나빠져 병원 진단을 수차례 받았고, 수면제, 혈압 약, 신경 안정제를 먹었다.
직장 상사인 K에게 조를 바꿔 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면서 우울증 말기에 온 것 같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6.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이 사건 전날 밤에도 잠을 거의 자지 못하여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찾아갔으며, 겁을 주려고 칼을 들고 갔다.
그런 데 피해자가 웃으면서 살이 많이 빠졌다는 말을 4번 정도 되풀이하니까 약 올리는 것 같아서 욱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 때는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도망한 I 식당에서 되돌아 나온 뒤 스스로 목 부위를 칼로 그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