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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반스 올드스쿨 신발을 파는데 C에서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이다. C 소속 직원이 공급해 주는 것이며, C 택이 달려있으니 확인시켜 주겠다. 대신 물건을 사가려면 C 택은 모두 제거하고 사가야 하며 켤레 당 41,400원에 팔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같은 달 31.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D 창고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재 C 택은 이미 제거된 상태이고,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E에서 수입했다는 수입면장과 반스 정품인증 관련 서류를 지급하도록 하겠다. 그래도 안 된다면 모든 물품대금과 운송비를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아니라 중국 업체로부터 신발을 구입한 개인 유통업자로부터 양수하였고, 피해자와 거래 이전에 이미 다른 업체와의 매매논의 중 가품 여부에 대한 의심으로 양도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을 뿐 아니라 애당초 위 신발에 C 택이 부착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도 유통경로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품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품 반스신발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반스 가품 신발 600족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4,840,000원, 같은 해

2. 1.경 반스 가품 신발 595족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4,600,000원, 합계 49,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진술 포함)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10번)

1. 감정동의서, 감정의뢰결과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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