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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6고단1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경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E이 게시한 ‘ 반스 X 골프 왕 신발을 구입하겠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신발대금 200,000을 보내주면 위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36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14명의 진술서 및 송금 내역서 또는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O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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