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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30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5. 09:10 경 김해시 B 건물, 2 층 C 다방에서 피해자 D(58 세) 가 같이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 " 일 할 사람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사람이 어 딨 노 새끼야 ”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 왜 욕을 하느냐

”며 따지자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 및 비골 골절 (의 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E과 함께 C 다방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대화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 소송법상 엄격한 증거 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같이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C 다방에서 다른 손님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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