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9. 6. 서울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9. 18:3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피해자 D(42세)의 공장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사실조회결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은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운영의 공장 에어컨 실외기가 피고인의 집 창문 가까이에 설치되어 그로 인한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