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정73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단지 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동신프레스기계(110톤 1대, 160톤 1대) 2대를 보관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인 피고인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합2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2. 2. 위 동신프레스기계 2대에 위 가처분의 취지가 표시되어 있는 고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D에서 위 프레스기계 2대에 부착되어 있는 고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시문
1. 유체동산가처분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