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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정73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단지 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동신프레스기계(110톤 1대, 160톤 1대) 2대를 보관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인 피고인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합2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2. 2. 위 동신프레스기계 2대에 위 가처분의 취지가 표시되어 있는 고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D에서 위 프레스기계 2대에 부착되어 있는 고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시문

1. 유체동산가처분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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