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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36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3,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내 변압기설계, 생산 등 부문 담당중역으로 근무하다가 2009. 1. 1.경부터 2012. 4. 1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본부에서 취급하는 전기전자제품 전체의 설계,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총괄중역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현재 D의 비상근자문으로 근무하고 있고, E는 배전반 판넬 등 생산ㆍ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와 전기 절연물 생산ㆍ납품업체인 주식회사 G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에 절연보드 가공품 등 변압기 관련 제품과 도금류, 배전반 외함, 배전반 완성품을 납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1. 11.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D 본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변압기에 들어가는 절연보드 가공품의 납품단가, 물량배정을 우리 회사에 유리하게 해 주는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D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피의자 D 비상근자문역 근무사실 보고, 각 수사보고

1. 협력업체 현황,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임원인사변동사항통보서, 인사기록표, 통화내역, 업무일지 사본, 계좌추적자료(수표사본, 계좌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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