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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19노352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과중 원심 양형: 벌금 5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머리를 들이민 사실은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나타난 사건 발생의 경위 및 피해사실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인 점,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폭행부위 사진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를 통하여 추단할 수 있는 사건 당시의 정황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서에 일정 부분 들어맞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고령자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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