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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노63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아가 피해자들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5-6 행의 “ 피해자 G와 피해자 G가 데리고 있던 피해자 G의 동생 피해자 H(2 세) 이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부분을 “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로 변경하고, 제 9-10 행의 “ 피해자 H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 및 피해자 F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F, G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부합하는 점, 목격자 J, I의 각 진술이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점, 신고자 (J) 의 신고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은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자신이 피해자 G의 머리를 잡고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그 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는 CCTV에 명확하게 촬영된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발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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