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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12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원고의 대표이사의 오빠인 C와 사이에, 2011. 8. 10. 나주 미나리하역장 바닥 컬러무늬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대금 3,640,000원에, 2011. 10. 10. 나주 성북5일장 광장(건식) 공사에 관하여 대금 24,000,000원에, 같은 날 위 5일장 광장(습식) 공사에 관하여 대금 3,600,000원에, 2011. 11. 24. 진도석도중학교 컬러무늬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대금 2,700,000원에, 같은 날 봉황자전거도로 컬러코팅 공사에 관하여 대금 800,000원에, 2012. 3. 10. 목포이로초등학교 스탠드 공사에 관하여 대금 3,240,000원에, 2012. 8. 5. 나주 송현제 자전거도로 하드너 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5,000,000원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나. C은 그 후 이 사건 각 공사를 모두 마쳤고, 피고 회사는 20012. 11.경까지 위 각 공사대금 중 17,0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5. 공급받는 자를 피고 회사로 하여, 공급가액 39,000,000원, 부가가치세 3,9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6. 28.경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 대금을 5,000,000원으로 정산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B과 C은 2015. 8. 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 B과 C은 공사대금을 5,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B은 2015. 6. 28. 위 정산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과 C은 지금까지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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