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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169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277,930원 및 그 중,

가. 8,326,505원에 대하여는 2015. 8. 16.부터 2016. 8. 1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에,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각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6. 20. 피고 B과 사이에 ‘양주시 F 소재 G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공사 자재용 물품을 인도하고, 피고 B은 거래명세서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납품대금의 결재를 매월 말일 마감 청구 후 익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H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공사 자재용 물품을 인도하고, 피고 B은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H 공사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 B에게 청구하였다.

마. 현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H 공사 중 미지급 대금은 21,277,930원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1,277,9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으니,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21,277,9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H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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