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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7 2016가단1145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1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D 일대 40,431.4㎡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부천시장으로부터 2009. 5. 8. 조합설립인가를, 2010. 2. 26. 사업시행인가를, 2013. 7.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5. 9.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인가를 각 받았고, 부천시장은 2016. 5. 16.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 B은 이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C은 2007. 10. 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11. 1.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마.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임차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주택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5. 16.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고시됨으로써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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