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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7노31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의료기관에서 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도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 이하 ‘ 이 사건 처벌조항’ 이라고 한다) 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국민건강보험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7. 2. 2. 자 항소 이유서에는 ‘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원심판결의 파기를 구한다.

’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도 항소 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민건강 보험법 제 47조 제 1 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할 내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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