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51795(본소), 2017나51801(반소)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 ‘C’ 사이트(D,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피고와 사이에 있었던 자동차 정비 의뢰 경과 등을 기재한 별지 목록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 게재하였다.
나.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할 때까지의 이행강제금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6295 사건),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2018. 1. 11. 아래와 같이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7나51795(본소), 2017나51801(반소) 판결], 위 판결은 2018. 2. 10.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3.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의,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3.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D에 게시한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라. 2) 만약 원고가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1)항 기재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