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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3도100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게시글 중 2010. 8. 13.자 게시글에 적시된 ‘G 국제학교’라는 명칭은 이 사건 국제학교를 특정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 사건 국제학교의 교직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게시글로 인하여 이 사건 국제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 각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각 게시글에 적시된 내용 중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었더라도 이 사건 각 게시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데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의혹이나 불신을 받을 만한 언동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2010. 8. 20.자 게시글을 포함한 이 사건 각 게시글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해외 유학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유학생이나 유학준비생 또는 그 보호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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