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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17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17세의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온 다음, 장시간 함께 머물면서 성관계의 기회를 엿보다가 강간을 시도하고 그 시도가 미수에 그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속칭 조건만남을 가져오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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