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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노26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피고 사건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ㆍ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4년 전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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