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F(54세), 피해자 G(여, 53세)는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의 상해
가. 피고인 B은 후배인 H(2013. 3. 7. 제3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2,500,000원 선고)과 공동하여, 2012. 8. 27. 02:10경 전남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에 있는 벌교농협 조성지소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를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벌새끼야 어딜가냐 이쪽으로 와라”라고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H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8. 27. 02:15경 전남 보성군 I주택 입구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B, H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B, H 등과 함께 위 장소로 도망쳐 숨어 있던 중 마침 자신의 집으로 오던 위 피해자 F가 B 등을 발견하고 붙잡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2. 8. 27. 02:15경 전남 보성군 I주택 입구에서, 피해자 J가 위 H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파열(영구 실명),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