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2. 10. 18:22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을 방문하였다가 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3층 외벽유리창에 매달려 있다가 1층으로 떨어져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경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3. 10. 15.경까지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15. 4. 1.경 피고에게 지체(하지관절)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7. ‘원고가 제출한 소견서에 좌측 발목관절 굴곡 10도, 신전 0도, 외번과 내번 0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방사선 영상의 발목관절면 상태와 수술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운동제한을 유발할 만한 소견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등급을 등급외로 판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발목 등에 부상을 당하여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고 장해가 남아 통증으로 인하여 보행에 심각한 불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장애등급을 등급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2. 11. C병원에서 우측 족부, 좌측 족관절부, 좌측 슬관절부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수술과 외고정술을 받은 후 같은 해
7. 7. 퇴원하였고, 2012. 3. 23. 을지병원에서 좌측 원위경골 내고정 제거 및 골 이식수술을 받고 같은 해
4. 9. 퇴원하였으며, 2012. 10. 8. 서울백병원에서 반월상연골 전절제술과 외측 반월상연골 이식수술을 받고 같은 달 26. 퇴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