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21481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난방설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남양주 D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6. 7. 12. 위 신축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E’)에 도급주었고, E은 가설사무실 설치공사 중 난방 설비 및 화장실 배관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가 2016. 8. 19. 15:30경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가설사무실 1층 천정과 2층 바닥 사이 공간에서 2층 남자화장실 설치를 위한 배관작업을 하던 중, 철제 골조에 샌드위치 판넬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던 고정용 핀이 빠지면서 원고가 밟고 있던 샌드위치 판넬이 탈락되는 바람에 원고가 높이 2.4미터의 천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증인 F의 증언,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1) 공작물 점유자소유자로서의 책임 피고는 현장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가설사무실 구조물을 관리하고 점유, 소유하던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는 가설사무실의 샌드위치 판넬 고정 불량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사용자책임 피고는 가설사무실 설치공사의 장비 및 자재(레미콘 장비, 몰타리)를 제공하였고 피고의 현장소장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리, 감독하고 작업지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현장소장은 원고가 배관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인부들이 딛고 올라갈 샌드위치 판넬 고정상태가 양호한지를 확인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