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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4 2015누43010
부당징계등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문 7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상대평가에 불과한 인사고과에서 연속으로 하위 15%에 속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 취업규칙 제68조 제8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직무에 태만하여 업무지장을 초래한 자’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참가인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피고과자와 고과자가 합의 하에 설정한 정량적객관적 목표의 달성 정도를 기초로 점수를 산출하는 평정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인사고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단체협약에서도 이러한 평가 방식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회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엠비오(MBO, 목표관리방식) 평가항목의 선정 및 평가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제26조). 여기에 원고가 연속으로 3년 이상 소속 직원 중 하위 15%에 해당하는 평가 등급을 받아온 점,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구체적 내용, 원고의 근무 태도 및 참가인의 근무 평가 과정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참가인 취업규칙 제68조 제8호에 정해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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