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2.12 2014누122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0행의 ‘참가인 회사는’을 ‘주식회사 B(2014. 5. 1. 주식회사 C와 합병하고 해산, 이하 ’합병된 주식회사 B의 승계인 주식회사 C‘를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으로 고침 제3면 제12행의 ‘갑 제1, 2, 7, 8호증의’를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로 고침 제4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추가하는 부분] 「라) 취업규칙의 적용 배제 설령 원고가 제출한 2010. 9. 3.자 이력서와 2011. 2. 25.자 이력서의 경력사항에 일부 허위가 있고, 원고의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참가인 회사가 2013. 7. 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복직한 2013. 7. 1. 이전에 발생한 위 사유들에 대하여까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제5면 제4행의 ‘있는 점 등에’를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2010. 9. 3.자 이력서와 2011. 2. 25.자 이력서의 경력사항 일부 허위기재와 원고의 직무태만 및 재산상 손실, 품위손상의 징계사유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취업규칙 배제특약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해서는 아니 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