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2. 4. 16: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사거리 상을 삼성서비스 센터 쪽에서 마리나 호텔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서중 방면에서 마리나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방향 신호에 주의하여 지시하는 신호에 맞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서중 쪽에서 마리나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SM3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가해 차량 왼쪽 뒤 측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부주의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D SM3 피해 차량에 시가 3,187,633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확인)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약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