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5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3.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어은교차로를 발안 쪽에서 우정방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황색의 등화)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측방향으로 직진하는 D(47세)이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 전면부위를 위 아우디 승용차 좌측 뒷문 부위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가 녹색의 등화에서 황색의 등화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차량 신호가 황색의 등화인 경우 차마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황색의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