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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3726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일제 강점기에 경기도 연천군 D에 관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강원도 철원군 E’에 주소를 둔 ‘F’이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64. 11.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사정명의인 F이 이 사건 임야를 사정(査定) 받아 원시취득 하였고, 원고는 위 F의 손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상속관계 우선 상속관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정명의인 F을 그 자인 망 G가 상속하였고, 망 G를 그 장남인 원고가 상속하였다는 것인데, 갑 제5호증의 1, 2(각 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부친인 망 G가 1950. 12. 28. 사망함으로써 장남인 원고가 망 G를 호주상속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정명의인이 망 G의 부친이라는 점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호적부 제출 없이 갑 제1호증(H씨 I파 세보), 갑 제3호증의 1 내지 3(J 묘비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H씨파보 갑술보),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H씨세보 무오보),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H씨세보 무인보)의 각 기재를 통해 망 G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인 점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관계가 반드시 호적부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적부 없이 상속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납득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 점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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