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용진코란도언더리프트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5:30경 위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원동네거리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 허용 구역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방향의 유턴 차량을 피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유턴 허용 구역에서 원동네거리 쪽으로 유턴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특수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전상방 관절와순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