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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용진코란도언더리프트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5:30경 위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원동네거리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 허용 구역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방향의 유턴 차량을 피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유턴 허용 구역에서 원동네거리 쪽으로 유턴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특수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전상방 관절와순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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