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난로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무릎을 내리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은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37cm, 날 길이: 9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조준하여 3∽4회 가량 내리 찍을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 인대(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는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0년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