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9. 21:0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손등 주사바늘자국 사진,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사건조회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의 불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