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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257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포터장축오토매틱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D 뉴베르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3. 12. 26. 06:1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대촌 방면에서 효천역 방면으로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는 G이 도로를 횡단하다가 C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1차로와 2차로상에 쓰러져 있었고, A는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위 G의 복부를 역과하였으며, 위 G은 2013. 12. 26. 06:18경부터 06:29경까지 사이에 병원으로 후송 중에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1) ‘사고현장약도’ 참조}.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G의 유족에게 보험금 23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구상금분쟁심의를 신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4. 9. 1. 이 사건 사고에서의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15%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의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3. 재심의위원회에서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을 각 70%, 15%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재심의결정통보서를 송달받고도 14일 이내에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아니하였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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