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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041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1.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후,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23171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1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5,034,519원 및 그 중 2,865,161원에 대하여 2012.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13. 확정되었다.

나. B은 2014. 2. 24. C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은 2014. 2. 24. C으로부터 7,5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날 누나인 피고에게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누나인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것은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 증여계약은 B에 대한 원고 등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3,134,9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B의 주식회사 마이텍코리아, D 및 피고에 대한 각 채무 등 변제를 위한 것이다.

즉,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보내어 주식회사 마이텍코리아 및 D에 대한 각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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