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1 내지 3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실질상 주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C과 B이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B은 C 또는 피고에게 3억 7,500만 원을 증여할 의도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B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1심에서 ‘C은 2005년경 피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B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실질상 주채무자가 C과 B이라거나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B이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3억 7,500만 원을 C 또는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시 피고는, 가사 B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B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B의 채무 면제 또는 채권 포기로 인하여 소멸하였거나 실효의 법리에 따라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14호증, 을 제3, 4,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