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2 2017고단83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 경 삼척시 C 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엠에스 아이 대부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에 전화를 걸어 그곳의 직원에게 4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이율 27.9% 로 5년 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0,346,000원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 채무를 돌려 막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신용으로 대출 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 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 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변제 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를 거쳐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 회생제도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 회생 개시 결정 전 채무의 변제시기와 방법을 조정하고 그 채무의 면책 등을 통하여 그가 개인 회생 개시 결정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 회생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