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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9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5. 03:4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신한 주류카드, 현금 178,000원,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 03:48 경 인천 부평구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클럽 '에서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이용대금 460,000원을 결제하고 노래방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5. 03:48 경 인천 부평구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클럽 '에서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이용대금 460,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모든 피해가 회복되었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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